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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료 징수 대상
어린이 :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청소년 :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, 고등학생을 말한다.
군 인 :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·의무경찰을 말한다.
어 른 : 19세 이상 65세 미만을 말한다.
관람료 면제 대상
고창군민으로서 주소지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
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닌 65세 이상인 사람
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영‧유아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가진 자. 단, 상이등급 1급 ~ 3급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추가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진 사람. 단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동반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
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수행자
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나 도의 승인을 받은 자
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, 군민의날, 모양성제 행사기간에 입장하는 자
「관광진흥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달고 단체관람객 인솔ㆍ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고창군민으로서 주소지가 고창군으로 되어있는 신분증 소지자
「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도민
「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군민
학생 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시설 교사 포함)
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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